20대 중반 사택 지방 거주 무주택자 첫 갭투 지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보다는 조정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조정지역 + 아파트 매입후 주임사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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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라는 의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호칭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기됩니다. 1. 전용면적 : 각 호실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면적의미2. 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차장 + 주거 공용면적 등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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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에게 추천도서 부탁드립니다.(1주택 소유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관련 질의 응답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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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에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구청에 접수된 서류 진행상태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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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2.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2. 올 5월 부터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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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2계월 안으로 나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협상 및 비용 부담 범위와 질문자님의 결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비용 협상시에는 충분한 금액, 중개보수 + 이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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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집주인 법인사업자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 말소시 세입자가 동의해줘야하는건 어떤게 있는지요?==>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집이 안팔리면 경매처리도 할수있다던데 이럴때 세입자가 피해볼수있는건 어떤게 있을지요?==> 경매처분시 권리순서에 따라 보증금에 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애들 학교문제도 있어서 2년은 여기서 살아야 좋은상황인데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3. 그리고 장기수선비는 6년동안 세입자인 저희가 냈는데 이번에 계약연장시 중간 정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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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놓고 방이 빠져야 돈을 준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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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100억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이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 계약서 써야 하나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2. 아무리 건물이 많이 소유한 법인이라 해도.. 100억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공동 담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 조건에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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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x) 의 기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자는 맞지만 세대주가 아닌 만큼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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