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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전세2년 계약종료후 2년 연장시 주의사항..너무간단해서..

회사소유 소형아파트를
전세 계약 2년 끝난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한장 싸인하고 끝낫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괜히 찜찜해서요
돈못돌려받고 그런건 아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사고가 염려되신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했을때 서류한장 썼다고 하여 문제가 안될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지않고 나갈경우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특약으로 넣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와 같이 미리 방을 빼기 위해 미리 말을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계약기간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소유권외의 제한물권 설정 있는지 확인하고 변동이 없다면

      동일조건 재계약이면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셋집에 대출(또는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이 아파트매매가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직거래를 한다하여도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거래신고)를 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관계를 확인하셨나요?

      대출도 없고 금액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종전계약서를 근거로 다시 쓰기때문에 확정일자가 연장되는 상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다시 쓰셨다면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하고 거래신고도 한달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그대로 있고 금액변동없이 확정일자 유지하시면 보증금 못받는 상황은 없을테니 이런부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