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정해진 일자에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전세 계약후.계약금 10프로 입금후.정해진 날에 전세보증금 잔금이 입금이.안되면 전세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를 내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에 잔금을 못낸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사라는건 계속 연결고리처럼 이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자 후에 계약자들이 모두 계약이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동해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처리를 못할경우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합니다
나혼자 10%손해보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한 후 계약해지 및 위약벌 몰수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바로 계약해지 불가하며, 최고(상당시간 통지) 후 해지 가능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기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매수인 측에서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이행지체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계약 해제도 가능할수 있는데,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지체시 상대방에게 이행여부를 최고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이행하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을 하라고 통지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매매대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잔금지급기일 직후에 이행에 관한 최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6개월이 지나가는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