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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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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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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합니다.2. 혹 불가능 하다면 부영주택이라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매물 자체가 위험한 매물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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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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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이렇게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네 가능합니다. 기존애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과 동시에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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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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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시흥 목감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3.2억 전세 들어가있습니다.해당 아파트 주담대(생활안전자금) 가능할까요?전세입자는 올해 초 재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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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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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금리가 오르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봤는데 부동산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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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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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보유자 숫자는 감소
주택보유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해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 보유자 숫자는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다주택자들이 더 많아진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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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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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페이백제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분양가는 11억입니다.분양사에서는 할인목적으로2억은 페이백식으로 사업소득으로 (개인한테) 신고한다고합니다.결국은 법인돈은 11억을 사용해야하고개은앞으로 2억을 지급해준다고하는대그럼 결과는 9억이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9억원을 실제 구입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고, 되돌려 받는 2억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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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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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집을 계약하기 전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비율(70%이하 적절)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신탁물건인 경우 신탁원부 검토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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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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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언급하며 보증금 차감을 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활 마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마모는 일상 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고의성이 없이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기스가 발생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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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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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에 부동산 투자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 하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그런데 지역마다 집값과 전세가율 차이가 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있어 고민입니다.지금 같은 시기에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소액 만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드머니를 추가로 준비한 후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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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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