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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건가요?

토허제 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건가요?

토허제에 선정되면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할 때도 불편해지는게 많더라구요.

이런건 왜 만든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징역 이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서울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이 되고 투기성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규제 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을 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자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게 되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우선 받고 다음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아울러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므로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고 실거주 위주의 매매만 가능하게 유도할려는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를 지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서울시장 포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곳

    ,투기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도시 계획 사업 예정지

    ,지가(땅값) 급등 우려가 높은 곳

    즉, 투기·가격 급등 우려가 있거나 시장 안정이 필요한 지역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시장 안정화입니다

    지정되면 거래 허가·실거주 조건 등 규제가 생기고,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출받을 때 불편하다,부동산 거래가 까다롭다는 불만이나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세력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개발 호재가 집중되는 곳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투기 자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제로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지의 경우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가 후에도 일정 기간 매도나 임대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따릅니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자산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는 정부 국토부가 집값 급등,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는 곳을 지정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든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허제 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건가요?

    ==>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인 경우 전체지역이고 대상물건은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토허제에 선정되면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할 때도 불편해지는게 많더라구요.

    이런건 왜 만든건가요?

    ==> 부동산 투기억제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법적근거에 따라 지정됩니다.

    첫째

    지가급등 및 투기가 성행할때 지정됩니다.

    둘째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지정합니다.

    셋째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는 곳을 지정합니다.

    넷째

    행정 계획이 수립되는 곳 다시말해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정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적 수요 차단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든 이유도

    실수요자의 이익을 위해 까다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정도까지 했지만

    여전히 투기세력은 헛점을 파고들죠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