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시 블라인드 포함한 매매인가요?
계약서 쓸때 현시설상태의 매매라고 적혀있었고 구두로 제가 전주인에게 등이나 붙박이장같은 설치물 떼가서는 안된다고 했어요(이미 식탁등을 떼갔길래)
블라인드도 놔두고간다길래 거실것만 제거해달라했고 부동산중개인도 거실것만 제거하는걸로 하겠다했는데 며칠전 인테리어날짜를 부동산에 알리고 문자로-이사시 거실블라인드 제거 부탁드린다고 전주인께 전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며칠뒤 통화로 부동산에선 전체제거인줄알았다며 놀라더니 전주인에게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와서는 이미 다 떼서 버렸다는거예요ㅠㅠ
방3개 원목블라인드이고 베란다 버디칼, 주방 룰스크린까지 다 떼서 버렸다고..ㅠ
부동산에서 잘못 전달한거같은데 이거 부동산에 보상해달라해야하나요?
다합치면 백만원정도 나올거같아요
전주인이 떼서버렸다면 전주인한테도 보상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선으로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전에 인테리어 등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매매가격에 포함이 된 사항일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요소들을 함부로 철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내용 전달상의 문제인지 아닌 경우 매도인 과실 또는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매수인의 의뢰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런 문제는 중개사와 매도인의 의사소통에 문제로 보여 중개사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설물 또한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므로 잔금이나 중개수수료등으로 일정 부분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시설상태 매매‘ 특약과 블라인드의 소유권 귀속
1. 종물 및 부합물의 판단
원칙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은 건물에 고정되어 분리 시 훼손이 발생하는 부합물(빌트인 가구, 기본 조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은 쉽게 분리가 가능한 동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 우선
그러나 당사자 간에 블라인드를 두고 가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실 블라인드만 제거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는 거실 외의 블라인드는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개별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 및 개별 약정이 일반적인 관행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여기서 개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자료가 중요하므로,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을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1.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매수인이 문자로 “거실 블라인드 제거”를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중개인이 이를 “전체 제거”로 오인하여 매도인에게 잘못 전달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매도인의 계약 위반 책임
매도인 역시 매수인과의 최초 합의(거실 외 블라인드 존치)를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중개사와 매도인 측에 문제 제기를 하되, 의사 전달 과정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명백한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판단
1. 통상손해 및 원상회복의 원칙
법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배상액은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블라인드 역시 사용 연수가 경과한 중고품이므로, 부당이득 금지 및 원상회복 원칙상 신규 구입 비용 전액이 아닌 감가상각이 적용된 잔존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특별손해 인정 여부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
만약 부득이하게 새 제품을 설치해야만 하는 비용 전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특별손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구체적인 연락 내역, 당시의 전후 사정 등 입증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론 및 원만한 합의의 권장
1. 법적 구제 절차의 실익 부족
블라인드 설치 예상 비용(약 100만 원)을 전액 청구하기 위해 정식 민사 소송이나 손해사정,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과 법률 비용이 실제 인용되는 배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
결론적으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중개인에게 “거실 블라인드만 제거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던 문자메시지 증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전달 과실 책임을 짚되, 법정으로 갈 경우 전액 보상이 삭감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시어, 상호 양보 하에 신규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라인드는 원칙적으로 매매 포함이 맞고
이번 건은 부동산 전달 실수로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인도 일부 책임 있지만, 실전에서는 부동산 상대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을 전 주인에게 잘못 전달해 전부 제거하게 만들어서 손해가 났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핸 손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구두, 문자, 합의를 정확히 전달 못 한 과실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부를 중개사가 보상하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사실상 협의에 따라 정하실 부분이지, 인계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의 매매라는게 매도인이 개별 구매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설치한 별도 시설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상태 매매에 포함되는 부분은 건축시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옵션 , 내부 시설등만을 포함하며 , 매도인이 별도 자금을 들여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배치한 시설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달을 요청하였음에도 잘못전달되었던 부분은 충분히 화가나실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계약서 쓸때 현시설상태의 매매라고 적혀있었고 구두로 제가 전주인에게 등이나 붙박이장같은 설치물 떼가서는 안된다고 했어요(이미 식탁등을 떼갔길래)
블라인드도 놔두고간다길래 거실것만 제거해달라했고 부동산중개인도 거실것만 제거하는걸로 하겠다했는데 며칠전 인테리어날짜를 부동산에 알리고 문자로-이사시 거실블라인드 제거 부탁드린다고 전주인께 전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며칠뒤 통화로 부동산에선 전체제거인줄알았다며 놀라더니 전주인에게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와서는 이미 다 떼서 버렸다는거예요ㅠㅠ
방3개 원목블라인드이고 베란다 버디칼, 주방 룰스크린까지 다 떼서 버렸다고..ㅠ
부동산에서 잘못 전달한거같은데 이거 부동산에 보상해달라해야하나요?
다합치면 백만원정도 나올거같아요
전주인이 떼서버렸다면 전주인한테도 보상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선으로 받을수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된 상태에서 철거를 한 만큼 누구의 과실인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부동산 잘못입니다.
질문자님은 분명히 문자로 거실 블라인드만 제거라고 명시하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중개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제거로 오인하여
전주인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실무상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합니다.
전 주인도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양쪽을 다 대응하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세요
물론 100만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블라인드가 소모품이므로 감가상각에 따라 일정부분에서 합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통상 50%선에서 합의합니다.
단
증거자료는 꼭 있어야합니다.
녹취,문자 등 잘 챙겨서
중개사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잔금치르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로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거실 블라인드만" 버려 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떼놓은 상태이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 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난방,수도,환기 등) 과 부수적인 시설(커텐, 가구, 집기류,)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블라인드는 사실 부동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매하실 때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알파 의 것이지 이것을 떼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