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포괄양수라는 조건이 안들어가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업종 및 업태도 동일해야 합니다.2.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서로 양도 양수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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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0만원 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1.1%를 포함하여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까지 전체적으로 880만원 ㅐ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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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분석 시, 대항력 측정 기준은 어떤 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소기준인 근저당은 20년에 설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고려할 때 2017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입찰을 신청할 때 현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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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잊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신규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전 전세집에서 퇴거를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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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일정부분 월세 지급을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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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여건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은 물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액 상환도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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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때도 임대차3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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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장단점 비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는 소규모이지만 아파트는 대단위라고 할 수 있고2. 편의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는 상가건물이 없어 편의시설이 부족하나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구매를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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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 재건축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의 차이는 주변에 기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반대를 한다고 하였다면 재건축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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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거주 중인데,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주소를 이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데 개인사업장 주소 이전을 하려고 보니,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변경되어 집주인에게 세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지==>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2.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거주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라서 따로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사업장 주소 이전을 지금 거주중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할 경우,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비주거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3.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개인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월세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지..==>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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