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재개발 지위 승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 재개발에서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신탁사가 권리자 명부를 작성할 때 경매 취득자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초기 단계에서는 경매 취득자가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유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신탁사가 권리자 명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권리자로 확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사가 권리자 명부를 작성하더라도, 행정청(구청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권리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신탁사의 답변이 “확답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행정청의 인가 절차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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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서계약 파기 이사재촉합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렸어요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파기라고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데어느정도 기간을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6월 4일이 만기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분 월세를 체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당하는 경우 최소한 이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6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때까지 이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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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동구 서구 월세에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경기도 일산 동구 서구 월세 보증금 얼마일까요??기본 시세가 궁금합니다.80이하로 가능할까요????전세는 불안해서요~===> 현재 일산 동구·서구 지역의 월세 보증금은 소형 빌라·아파트 기준으로 500만 원~8천만 원 수준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조건으로도 충분히 계약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다만 평수와 위치에 따라 월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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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빌라 공시지가는 원래 많이오르나요.
재개발 지역 빌라 공시지가는 원래 많이오르나요. 어제 공시가격 발표된거 보니까. 신통지역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데여. 개발지역은 공시가 많이 오르나요.====> 주변 개발게획이 있는 경우 거래량이 증가되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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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공시가격 12억 넘는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12억 넘는 아파트가 많아질거 같네요. 전국에 12억 넘는 아파트 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약 48만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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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생활근린시설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제가 계약한 집은 제 2종 생활근린시설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 주민센터 확인완료 했습니다) 근데 호수는 안적혀져서 나오고 기타로 찍혀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유에도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호수가 안 찍혀나와서 걱정되어서요 보증금은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건축 유형에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 순위보전 효력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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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옛날에는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 무섭고, 싸우고, 여러가지로 이웃들이 웃음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 슬픈 마음이 듭니다..ㅠ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인심이 흉악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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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아는데요. 임대차신고는 처음들어봐서요. 해야하는게 맞나요?==> 네 주민센타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모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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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를 보는데요. 현재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집주인이 더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킬수가 없나요?
전세 아파트를 보는데요. 현재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집주인이 더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킬수가 없나요. 특약을 넣으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해서요. 특약을 넣을 필요없다고 하거든요.==> 현재 임차인이 있어도 임대인(집주인)이 마음 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증금에 대한 권리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권리변동을 금하도록 특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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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후 잔금전 복비 조율가능할까요 ?
솔직히 계약이 꺼려졌어요 중개사님 때문에 글로 제가 다 말을 표현하기어려운데 불쾌감이 …지금 잔금전에 복비 조율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 조율이 쉽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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