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구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6% 수준이지만 그 건물에 유흥주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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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라서 세금관련 하나는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각종 세무적인 측면에서 염려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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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장예측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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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 결혼 또는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생태최초는 부부라하여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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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의 개념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갭투자 개념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차이가 없는 경우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개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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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세대출 후 1주택 보유 배우자와 혼인신고시 대출은 즉시상환인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실행한 후 혼인을 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주택보유자가 된다면 기존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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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합당한 이유, 즉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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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바꿀 수 있나요? 1억 미만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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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건물만 매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건물 만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값을 받기에는 다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 대상물이 건물 만이라는 사실과 매월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규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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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 예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거주의무자가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근무·생업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 권이 아닌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여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생으로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최대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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