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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처음 도전하는데 민법부터 봐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장 가면 무슨 과목부터 보나요?==> 1차 시험은 민법, 학개론 등부터 치뤄지게 됩니다.아예 기초입문서를 사야 할까요?완전 해본 적리 없어서 뭐부터 시작할지 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기초 입문서부터 구입을 한 후 차근차근 공부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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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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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실 404호 어떤가요?숫자때문에..고민이네요
제목 그대로 가려는곳이 404호인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1404호 404호가서 몸이 안좋았다니 그런말하니 계속 신경쓰이네요 어떠세요?팔때도 리스크가 크나요?==> 숫자 적으로는 4가 많이 있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외부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입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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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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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새로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할려고 하는집 씽크대와 도배상태가 안좋으면 집주인에게 도배하고 씽크대를 새로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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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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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 공원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대전 중구 보문산에 현재 공원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몇층으로 몇세대를 신축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4개층 일반분양 319세대입니다. 입주시기는9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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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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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행복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일반 전세를 빠르게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들어갈 경우. 전입신고를 배우자 한명 빼서 행복주택으로 넣어버리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에는 배우자 중 1명 만 또는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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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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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조와 관련한 궁금증이요~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옆옆집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잘들려요 분명 바로 옆집이 아닌데 왜 옆옆집 소리가 더잘들리는거죠? 화장실에서요===> 아마도 방음방지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하는 경우 비명소리가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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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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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놀이동산에 줄서지 않고 들어가는게 있나요?
놀이동산에 입장하여 놀이기구 타려고 줄설때 바로 입장하는 티켓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더 비쌀까요? 이런건 필요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했어도 현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우선권은 장애인, 노약자가 있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먼저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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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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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걸 설치를 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홈페이지 접속을 해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야 하나요? 이것 둘중에 1개는 필수사항이라는 거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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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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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이 되면 세종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까요?
세종에 조그만 택지가 있는 입장이어서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이런 일이 실제로 결정이 되고 일어난다면세종 인근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이나 국회 의사당과 같은 건물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해당지역 및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해서 생활에 불편함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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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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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 이름과 달라도 랑관 없을까요?
A와 B가 동거할 집이고 전세 가계약금을 A 이름으로 입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출 여부때문에 계약자 명의가 A와 B 중 누구로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요. 이럴 경우 가계약금 입금시 입금자명이 실계약자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혹은 000호 가계약금 이런 식으로 입금해도 상관 없을지요?==> 우선적으로 사전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조건에 "계약자 명의는 변경가능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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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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