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1채, 실거주 1채인 경우?
현재 아파트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중이며, 27년에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주로 매매하여 다른 집에 거주 중인 상황이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나요?
보유세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나 걱정이네요.. 27년에 입주가 가능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놓는 것도 불가한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로 리모델링 아파트도 등기 완료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 이전 현재 집 매도 후 리모델링 아파트 입주가 세금 절약하는데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중이며, 27년에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주로 매매하여 다른 집에 거주 중인 상황이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나요?
==>현재 상황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 이상은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만큼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상 다주택자 맞습니다
공사 중·입주 전이어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 팔거나 움직이기엔 리스크가 있어서 27년 입주를 기준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 현재 실거주 주택과 합산 시 2주택자로 분류 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는 임대, 처분이 제한되므로 보유세, 양도세 시점별과세 기준을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다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새 집을 마련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잠깐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액이 주어집니다. 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기존에 살던 집을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 새 집을 구입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 변동과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미리 확인해두고, 이에 맞는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1채와 실거주 아파트 1채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리모델링 중에도 토지와 건물은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