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가급적 잔금일에 진행하심이 적절하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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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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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6억 8천시세 융자 5억초반대인 아파트인데월세보증금 2천인데 보증금이 작아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하다고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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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신규전세계약시 리스크
현재 오피스텔 전세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11월 중순~말일입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오피스텔 전세자금은 12월 말일에 돌려받게되는데그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에대한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또 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것같아서요..어떻게 안전한 방법이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현주거지, 또는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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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자격증 시험 공부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준비하면서 AFPK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부 기간을 몇개월 잡으면 될까요? 이쪽 전공이기도 하고 빡세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전공이 금융관련 분야라는 점과 집중공부할 계획이라도 통상 1년 정도는 빡세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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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철거에 대한 지침은 재건축 조합의 공고문 등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철거가 필요한 것은 붙박이장, 주장방, 옥상 물탱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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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이사는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고민돼네요추울때가 좋은건지 따뜻할때가 좋은건지 온도가 이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와도 관련이 있겟죠?==> 우선적으로 개인성향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겨울 및 봄 방학 때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따뜻한 계절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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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을 받고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율에 상관없이 인상 가능합니다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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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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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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