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거시 한달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처음 자취해봐서 잘몰랐는데 2달전쯤에는 이야기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2달전에 말안하면 암묵적으로 연장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 찾아보니 "연장시" 2달전에 공인중개사 한데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정도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 하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든 어느 경우 든지 임대인측에 전달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어야 계약 갱신 거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2개월전에 해지 의사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자취해봐서 잘몰랐는데 2달전쯤에는 이야기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2달전에 말안하면 암묵적으로 연장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 찾아보니 "연장시" 2달전에 공인중개사 한데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정도면 문제없을까요??
==> 원룸 계약해제는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는 사항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이 되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빼고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특약사항으로 협의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퇴거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에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상 연장 시 2개월 전 통보라는 특약은 연장할 경우에 한해 2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한달전에 통보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묵시적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 계약 의사가 없다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점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되지만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