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4인 가족이고 부모님 명의 집에 16년 6월부터 거주중입니다.부모님은 다른집에 사시고요.처음에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한채 지내다 보니 십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세금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이제라도 증여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공시지가 최고가 3억200, 최저가 2억4200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여를 받아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절세방법은 다양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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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와 2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분양아파트(지방)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접수 결과 A type은 초과되고 B type은 미달 된 경우 미달된 유형으로 다음날 2순위 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추가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적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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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요즘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전세계약을 할때 대항력 발생이전 근저당이나 매매를 통한 사기를 예방하고 싶어서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잔금일 이전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사전에 하고나서 잔금을 치룰수 있는것인지 이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전 전입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상적인 집주인은 몇일 먼저 전입신고 한다고 손해보는것도 없고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무상으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만큼 잔금일자까지 수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상 잔금일자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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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분 이신데보증금이 2200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있긴 한데보험금 아끼려고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작성하나요?흔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이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흔한 일이고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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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판매시 의무거주 기간 알고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 지정된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 + 2년 거주 의무"를 다한 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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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우선 매물 기준가를 확인해보니 1억 5천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홈택스로 확인했습니다.그리고 전세가는 1억 6천만원이라 1천만원 초과하는데요이 경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물론 등기부등본 확인해봐야하나 근저당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현재 공시가격이 15,000만원이라면 126%까지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다면 안전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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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로 전세대출 받을수있을까요?
그래서 현재집 대출이 어차피 12/16일 만기이니현재집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으면이사갈곳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하면전세대출 가능할까요?사후대출 이라고 있긴하던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만크 기존 보증금, 신규 보증금 정산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임대인 설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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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지분비율 65대35로 해도되나요?
공공명의비율을 거의 50대50로 나 60대40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65대35로 해도 되나요??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50:50이지만 경우의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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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구입 자금출처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할 때 남편쪽으로 대출을 받을생각입니다그럼 저는 대출 상환능력이 없으므로대출에 대한 자금출처는 남편쪽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네 원칙은 두 분이 각각 거래지분만큼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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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요구시 전세금인상건?
임차인이 계얏갱신청구권을 요구할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암대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말한것이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 계약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일고 있는데 5%의 전세금 인상과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승인했으니 동일조건계약으로 알고 있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하는 조건에 사전에 언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정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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