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요구시 전세금인상건?
임차인이 계얏갱신청구권을 요구할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암대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말한것이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 계약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일고 있는데 5%의 전세금 인상과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승인했으니 동일조건계약으로 알고 있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인상은 법정 상한(연 5%)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는 동일조건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으로 별도 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액 사유와 금액을 문서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는 갱신 조건은 동일하나, 법정 범위 내 전세금 증액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동일조건계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연 5% 범위 내 전세금 증액은 갱신 계약에서 허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은 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으나 5%의 범위내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이내라면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을 경우 임대인이 5%이내 상한으로 조건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갱신청구건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꼭 동일조건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나 조건변경은 모두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시점에 갱신청구권 승인과 별도로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기간에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볼수 있고 기간내 조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주변시세등을 고려 인상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실상 조건변경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현 시점이 민기일기준 어느시점인지를 판단하고 조정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세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5% 인상은 임대인이 요구할 때 이를 수요할 의사가 없을 때는 게약은 종결되며 이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5%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므로 임대인의 인상인을 임차인은.수용하는 젘제조산하에 청구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수용 + 임대료는 보증금 5%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 동일조건 자동연장은 아니며 법정 상한 번위내 인상 협의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2년간의 계약 연장, 보증금 인상 상한 5%이내 2가지 혜택이 있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승인을 했다고해서 보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의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을 협의한 후 상호 인상 금액, %에 대해 다시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는 증액 가능하고 별도 협의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계얏갱신청구권을 요구할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암대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말한것이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 계약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일고 있는데 5%의 전세금 인상과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승인했으니 동일조건계약으로 알고 있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하는 조건에 사전에 언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정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료는 5% 이내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내용을 알려주시고 법적으로 5% 인상 가능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세금 인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임차인 또한 5% 이내 인상에 대한 것도 지켜져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를 통해 다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대료 5% 상한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인상안을 거부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