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분 이신데
보증금이 2200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있긴 한데
보험금 아끼려고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흔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 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시 몇가지 예외조항(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보증금이 낮아서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다는게 어느정도 법적으로 안정적인 금액으로 보기에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예외조항이지만 임차인의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아마 계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월세에 보증보험 가입해주는 임대인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10%의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이거나, 담보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주택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미가입에 동의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전세사기로 될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임차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는 흔한 관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용을 아끼거나, 법적 최소 요건 내 계약이라면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없이 계약할 경우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보증금이 법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가 법적 양식이 존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전에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지 임대인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의무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미가입 동의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동의서는 사실상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지만,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세입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 2,2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지역의 소액 임차인 기준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보증보험은 경매나 파산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이내라 하더라도 보증보험은 훨씬 강력하고 빠른 보호 수단입니다.
2. 세입자의 대응 방안
임대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므로, 동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요구하세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호는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임대인의 요구대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고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지만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가 있을 경우는 가입의무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가 없으므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동의를 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분 이신데
보증금이 2200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있긴 한데
보험금 아끼려고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흔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이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흔한 일이고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임대차를 체결할때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임대인이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의무로써 보증보험가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임차인과 합의하여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 가입후 보증료 100%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질문처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이내 금액의 경우에도 임대인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하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