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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다정한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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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구입 자금출처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할 때 남편쪽으로 대출을 받을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대출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대출에 대한 자금출처는 남편쪽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계획서는 실제로 부동산 구입 비용과 대출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출처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과 상환 책임이 있는 쪽만 작성하면 됩니다

    전업주부인 본인은 자금출처에서 제외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 및 상환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은 남편 명의고 상환 능력도 남편 쪽에 있으므로 대출 관련 자금 출처는 남편으로만 쓰면 되지만 만약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자의 실제 출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 주부인 본인은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대출 외 자기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본인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할 때 남편쪽으로 대출을 받을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대출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대출에 대한 자금출처는 남편쪽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 네 원칙은 두 분이 각각 거래지분만큼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구입을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소명 절차이므로 실제 준비 사항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비율은 실제의 자금 분담에 맞추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 본인 부담분이 없이 5:5로 하게되면 남편분이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별도로 증여사항이 없다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자금출처계획서에는 대출 원금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 능력이 없더라도, 세무당국은 부부 간의 자금 이동이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 대출을 배우자(남편) 쪽에서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 (예: 배우자의 소득)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 작성: 원칙적으로 대출 항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기재하지만, 전업주부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배우자 명의의 대출 부분에 대해 배우자의 자금으로 충당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를 배우자 쪽으로만 생각하여 기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인 근거 (예: 배우자의 소득 금액 증명 등)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