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 지분비율 65대35로 해도되나요?
공공명의비율을 거의 50대50로 나 60대40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
65대35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에 실제로 기여한 금액(자금 출처)에 비례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0:50이 가장 흔하지만, 65:35, 70:30 등 어떤 비율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지분 설정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증여세 문제
지분 비율을 기여한 자금 비율과 다르게 설정할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자금 기여도 입증
65% 지분자: 부동산 가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소득이나 기존 자산으로 충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5% 지분자: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소득, 자산, 혹은 대출(본인 명의) 등으로 충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추정 및 부과
만약 35% 지분자가 실제로는 20%만 기여했는데 35%로 등기했다면, 차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65% 지분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부 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대출 관련 고려 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도 원칙적으로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사람)의 기여 자금으로 간주됩니다.지분 비율을 대출 명의와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 소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공동으로 받거나, 지분 비율과 대출 금액의 부담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65:35 비율 자체는 가능하나, 그 비율대로의 자금 출처를 각 배우자가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 설정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최적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지분 비율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99 : 1 로 해도 되고 어쨋든 그 집에 그만큼의 지분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라면 정하고 싶은대로 정해도 문제 없겠지만 각자 돈이 들어간 공동투자라면 돈 비율만큼으로 나누면 됩니다.
1명 평가공공명의비율을 거의 50대50로 나 60대40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
65대35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50:50이지만 경우의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시에 지분을 보통 5:5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상 정해진 지분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65:35도 가능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분비율에 대한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로 65:35 비율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50:50이나 60:40처럼 딱 떨어지는 비율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의 경우 65대 35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분에 맞게 자금이 투입이 되면 되고 50:50으로 하든 60:40으로 하든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지분 비율을 65:35로 정해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도 종종 그런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원하는대로 지분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의 경우에는 말씀처럼 65대 35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며 실제 자금 부담 비율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모두를 합쳐 100%면 되지 , 50:50이든 65:35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부부 공동명의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5로 하는게 일반적이나, 자금조달 문제나 세금문제가 있는 경우나, 공유지분에서의 관리행위(사용,수익)의 권한을 자유롭게 하기위해 부부중 한사람의 지분을 과지분권자로써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지분비율은 자유라서 65:35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취득, 보유, 양도세와 대출, 종부세 영향까지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