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부부간 증여)비율?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 이 다된 나이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청약당첨되어(분양가 약 6억) 얼마전 계약완료 했습니다.
얼마전 부부공동명의 원하는사람은 신청 하라고 연락을 받아 신청하려고하는데, 서류중에 본인및 배우자의 비율을 기재하는게 있던데 배우자에게 100퍼센트 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50:50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안된다고하면 입주후 나중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100퍼센트 가능할경우,
세금이나 기타 문제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100% 하는게 더 유리한지요?)
그리고 위 분양금액으로 공동명의시,
현재는 제 직장의료보험 하나로 온가족이 다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되는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따로 보험료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당장 내일 신청하러 가야되는데
명쾌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불입금액에 프리미엄금액을 합산한 증여할 지분에 대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100% 지분이 6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