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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부부간 증여)비율?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 이 다된 나이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청약당첨되어(분양가 약 6억) 얼마전 계약완료 했습니다.


얼마전 부부공동명의 원하는사람은 신청 하라고 연락을 받아 신청하려고하는데, 서류중에 본인및 배우자의 비율을 기재하는게 있던데 배우자에게 100퍼센트 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50:50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안된다고하면 입주후 나중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100퍼센트 가능할경우,

세금이나 기타 문제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100% 하는게 더 유리한지요?)


그리고 위 분양금액으로 공동명의시,

현재는 제 직장의료보험 하나로 온가족이 다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되는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따로 보험료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당장 내일 신청하러 가야되는데

명쾌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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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불입금액에 프리미엄금액을 합산한 증여할 지분에 대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100% 지분이 6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