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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시 낙찰가와 감정가중에서 결정되는건가요??
부동산경매 낙찰 후 보증금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때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경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으면 감정가로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나요?==> 낙찰대금 대출 조건은 "감정가 또는 낙찰가"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선택이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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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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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받기 위해서인가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돈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의뢰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대한 대출을 했는데, 그걸 못내서 경매를 통해 유찰이 몇번되고 3억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3억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압류 처분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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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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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미분양이 많을때는 경매보단 미분양을 노리는게 맞을까요?
요즘에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요.경매로 싸게 사는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미분양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는게 더 현명한걸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매 또는 미분양 주택을 비교 평가해서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해서 경매주택은 통상 건축연차가 신축주택보다는 오래된 주택인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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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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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현재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하자 정도, 건축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20년 이상된 아파트인 경우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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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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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장에 몇명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경매장에 몇명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당사자 혼자만 입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있나요?==> 경매법정에 출입할 수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석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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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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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매일 있나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직장인인데 부동산 경매에 흥미를 느껴서 한번 참관해보고 싶거든요~혹시 매일 진행되는지??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그리고 시간도 정해져있나요?==> 법원 경매는 법원, 지원별로 주 1회 또는 매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매 접수사건에 따라 횟수를 정하는 만큼 다양한 날자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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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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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보니 그 집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것들을 세입자가 못내고 밀려있다면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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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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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부러 3개월정도 대출 연체를 해야하나요?==>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진행하고 아니면 지분권자가 법원경매를 신청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가 경매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은 파산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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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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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시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 낙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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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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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일단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될거 같은데~그 이외에 또 유찰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을 때, 입찰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유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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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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