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공유자 지분만큼은 다른 공유자들이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1명 평가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토지 공유자 2명 중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본인 지분 만큼 만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유자가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을 경우 한필지 전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각 지분자가 모두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고 지분별로 배당을 받으시면 되지만 지분자중 반대자가 있을 경우 방법은 그 지분을 사가지고 와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각자 지분만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그렇게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필지를 공유지분별로 나눌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으로 각 지분별로 배당을 해주고 끝내는 방식도 있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공유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안: 소송을 통해 토지를 경매(대금 분할)로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반대하는 공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처분에 일부 인원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명의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전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금전을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지분의 부동산의 경우 처분을 위해서는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각 지분자들은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공유지분할소송을 통해 토지를 쪼개어 단독소유로 나눈뒤 각각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이렇게 지분중 일부만을 취득하거나, 토지가 분할된 상태로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을 할수 없기 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면 반대하는 공유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받는게 최선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