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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현재 딱 1달하고2주정도 남았는데 고민됩니다

옆집분이랑 소음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을 좀 옮길까 하는데

계약기간 1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하고 그전까지는 제가 따로 방을 구하는동안 거주를 할생각인데 세입자를 따로 구할필요없이 계약만료 1주일전에 이사를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있는쪽이 지방이라 마음에 드는 매물이 별로없고 현실적인여건때문에 구하는데도 시간이좀걸릴꺼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서 명시된 날짜까지 계약을 하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갱신거절을 할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해야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고 계속 거주의사를 밝히면 기본계약인 2년으로 연장되거나 (1년 계약인 경우) 2년간 묵시적갱신 (2년 계약인경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경우이든 계약 중도해지에 해당된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협조를 해준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한 후 이사가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옆집분이랑 소음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을 좀 옮길까 하는데

    계약기간 1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하고 그전까지는 제가 따로 방을 구하는동안 거주를 할생각인데 세입자를 따로 구할필요없이 계약만료 1주일전에 이사를해도 될까요?

    ==>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최소 1~2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까지 거주해야 하고 중간에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와 법적 관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가능한 유예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기에 지속 거주 및 계약 연장 등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 1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및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 또한 1주일 전에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나 보증금이 있다면 이사일이 아닌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의 내부 확인, 열쇠 되돌려드리는 등 진행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일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하고 해당기간을 지날경우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 1달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기간동안은 실질적인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1달전에 통보를 하였어도 임대인이 만기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이때는 만기일 퇴거가 가능할수 있지만 1주일전 퇴거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된다면 관계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전 퇴거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만료일 6~2개월전 즉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 갱신이 되게 되고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할 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계약 만료 해지 통보를 하시고 만료 전 이사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보증금 부분과 기타 정산 부분이 계약 만료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사 미리 하시고 계약 만료일 정산을 택하시거나 이 부분은 임대인과 상의를 통해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