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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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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가 4개월 남았는데 계약 종료 전에 방을 빼면 저한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방을 계약 종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분에게 예상보다 일찍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 자취를 해보는거여서 아직 모르는게 투성이라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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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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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실을 한다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쨋든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준수해야 하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로 집을 비워두고 이사는 갈 수 있지만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집이 크게 문제 없고 시세에 적정한 집이라면 한두달 정도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아니고 처음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무조건 지켜줘야 하고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기간일 경우는 반드시 계약기간까지 책임을 줘야 하면 그렇지 않고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도 복비는 현재 세입자가 내어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 까지 월세를 책임줘야 하고 보증금도 계약만료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후속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정도로 협의할 수도 있는데, 후속세입자 입주시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간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계약을 해지하는 것 저체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떄문에 불이익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어떤 해지조건이 발생할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야 알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정도를 요구하지만 월세의 경우 남은기간 월세중 일부를 한번에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임차인 구하는 문제는 나중이고 가장 먼저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시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한다면 어떤조건을 제시하는지를 듣고 다음 대응을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전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줘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은 그 임대차목적물이 얼마나 좋고 저렴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하며,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새로운 세입자를 얼마나 빨리 구하냐에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 남아있으면 지금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기간에 방이 빠지면 다행인데 안빠질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기간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임대인께 통보하고 몇군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임대인 동의를 해주면 방을 뺄 수 있으나 남은 계약기간이 있으니 부동의 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될수도 있으며, 남은 기간 월차임 공제 후 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