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 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언제 다녀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내년 3월말 만료인데요. 사정상 내년 1~2월 중으로 새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 통보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그다음에 저는 방을 구하러 다니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제 퇴거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갈 월세방에는 뭐라고 해야하나 싶어서요. 새 임대인이 제 사정을 고려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아니면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새 월세방을 구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원할 한 것은 내 집이 먼저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는 날자로 나도 이사할 집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3월 15일 만료이고 2개월~6개월전에 통지하였다면 3/15일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임대차도 이날 입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집에 들어와야 원할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1월 중순까지는 임대인에게 어필만 하고 새 임차인을 기다려 보시다가
1월 중순이후에는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되는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새 계약을 하세요.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방이 나가고 방을 얻으면 되고 미리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하면 날자에 맞춰서 얻으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집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 새로운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퇴실 날짜를 정하고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 날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때 다음 월세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계약이 내년 3월말 만료인데요. 사정상 내년 1~2월 중으로 새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 통보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그다음에 저는 방을 구하러 다니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 퇴거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갈 월세방에는 뭐라고 해야하나 싶어서요. 새 임대인이 제 사정을 고려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그때부터 월세방을 구하심이 적절합니다.
아니면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새 월세방을 구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나요?
==> 현명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요구시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일정조건이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 당연히 언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지 알수 없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진 이후에 이사갈 주택을 구하고 기간을 맞추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결국은 계약만료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기일을 기준으로 2~3개월전에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질문의 경우처럼 특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1달을 앞두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차라리 이사주택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만기퇴거를 하시는게 일정조율에는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