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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시행 일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인다고 하더군요.

근데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은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다음주에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시행 일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부터 발생하는데 따라서 10월 20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인다고 하더군요.

    근데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은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다음주에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시행 일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우선적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봐야 합니다. 진행하거나 했던 거래관계를 빨리 조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지정이며 추가로 토지가래 허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10.15대책에서는 조정지역지정은 10월16일부터 즉시 시행하지만 토허가시행일은 10월20일로 결정지은 것은 갑자기 규제책이 발표됨으로서 기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비한 기간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20일 이전까지 계약관게가 종결될 경우는 이전 규제대책에 대하여 적용울 받지 않지만 10월20일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필요해 실질적 거래 제한이 강한 규제로 관련 행정 절차 준비와 주민, 거래 당사자 안내 등 현장 적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5일의 유예 기간은 거래자들이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신규 허가 절차에 적응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행정 절차가 단순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질적인 허가 행정이 필요하므로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고 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적 절차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법률상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0.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고 5일후인 20일부터 적용되는 게 되는 것이고, 규제지역으로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6일부터 바로 적용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및 세제 그리고 청약 등 즉각적인 시행을 통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발표 후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맡고 실거주의무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의 갭을 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주 목적은 수요억제 정책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세제관련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을 바로 적용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복잡한 허가 절차를 위한 행정 준비 기간으로 시행이 지연는 부분과 조정대상지역 및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 성격상 즉시 시행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