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지거랴허가제가 실시되면 어떤 재제가 시행되는 건가요 ?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갭투자 같은 경우는 허가안해줄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실거주를 한다고 해야 허가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안나니 거래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와 함께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단기 차익 거래를 위한 갭투자와 투기 거래를 할 수 없게 차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79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구역 내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시행이 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부동산 거래시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하면 실거주 2년의 의무기간이 있게 됩니다.
또한 LTV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되게 됩니다.
또한 세제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장 오늘부터가 아닌 다음주 20일부터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 확대적용되며, 오늘부터는 서울전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이러한 허가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실거주를 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자목적의 갭투자등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행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지거랴허가제가 실시되면 어떤 재제가 시행되는 건가요 ?
==>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매입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즉 갭투자자를 포함하여 가수요자는 입주를 할 수 없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에서 부동산안정화 정책시 자주 등장하는 규제 대책입니다
먼저 토지는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지역은 150입방미터 ,공업지역은 200입방미터 이상으로 매매 계약 전 시장.군수.구청정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시 등기부를 첨부해야 하며 토허제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적발시 거래가의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낀 매매는 불허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일정 면적이상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요 목적외 거래는 제한되고 허가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며, 내일(10월 16일)부 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허가 의무 :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포함)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계약 무효가 됩니다.
실 거주 및 실 사용 의무 :
주거 용 부동산은 매수 자가 직접 거주(실 거주)해야 하며, 갭 투자 같은 투기적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용 의무 :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일정 기간(주거 용의 경우 대개 2년)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임대나 양도가 제한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및 대출 제약: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 부동산 취득 제한 :
해당 구역 내에 주택 소유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지 거래 허가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 화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실 거주 및 실 사용 의무화, 갭 투자 방지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10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 계약을 하게된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계약을 하게되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갭투자는 할수 없고 입주를 바로 해야 합니다
또 주택이 있으면 1년내에 팔아야 매수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갭투자를 막으려는 취지와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