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다사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거제가 풀렸다가 문제가 되니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그 지역은 전세를 끼고(?) 주택거래를 할수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시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할수 없기에 지역지정 이후에 매매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낀 매매등은 해당구역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를 할수 없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 주택이 있으면 구입을 못하고 무주택자만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런규제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수 시 전,월세 놓는게 불가하고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기도 어렵다보니 매매 거래량이 주변 대비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거제가 풀렸다가 문제가 되니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그 지역은 전세를 끼고(?) 주택거래를 할수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매입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갭투자도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토지허가구역내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주거지역 6m2, 상업지역 15m2)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자 다주택자 및 자산가 들이 앞다투어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해제 기조를 눈치챈 투자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매수세를 보여 집값이 들썩이게 되자 정부에서 결국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들은 이른바 갭투자가 원청 봉쇠가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2년 간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이 되기 때문 입니다. 지정 기간은 일단 3.24일 부터 9.30일까지 6개월 가량인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니 그 기간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하구역 지엉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들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갭투자 자체가 원천 봉쇄가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