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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거래허가제의 이슈가 많은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10/15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어떤 변과가 있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제도로 지정 지역 내에서 토지나 주택 거래 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와 거래 제한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며,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되며,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되었고,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10/15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어떤 변과가 있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실수요자 들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의 원인은 투자자금 유입이 제한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대상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은 후 4개월이내 입주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시 사전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즉, 허가가 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 허가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등기이전도 가능합니다. 해당지역내 주 택 매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갭투자등이 전면 금지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가격이 과열된 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러한 지역내 투자수요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투자수요는 감소하고 거래량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각역 내 거래는 실수요, 이용계획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매, 용도변경이 제한됩니다. 투기 수요 억제, 가격 안정이 목적이나 거래위축, 행정 부담 증가가 단기 부작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아파트가 1동이상이 포함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의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어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이전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허가가 불허될 경우도 있고, 매수 후 최소 2년간은 매매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도 복잡하고 거래 후 제한 등도 있기에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 현 정부가 시행, 구역 확대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관할관청레 부동산 매매시 사전 허가를 받는제도로서 투기 과열지역에 규제하는 정책수단입니다

    이번 규제는 더욱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캡투자는 불가하며

    자금 출처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증여를 차단하며 LTV총액제 낮춘다는 것입디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기존 70%로 환원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존전매는 3년이상으로 규제하는 등 투기력을 억제하고자 하나 가장 중요한 공급게획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 이번 규제 책이 성공할지? 관망하는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변화 및 규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거용 아파트 등 포함)를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투기 수요 유입이 차단됩니다.규제 도입 직후에는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규제 지역 인근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여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15 대책의 특징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메가 서울' 규제로 불리기도 합니다.일부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전면적인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및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정부가 토지 투지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안정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정한 특정 지역 내 토지, 주택 거래에 관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법적 무효가 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전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