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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
1. 만약 실거주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매매가 성립되면 저희는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니면 계약 만료 2개월 이라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즉,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매매가 되면 저희가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야 하고, 아니면 다른 재계약 없이 2년간은 추가로 거주가 가능할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내 협의결과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3. 2개월이 안남았을 때 재계약이 되었는데,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사비, 복비 외에 집구할 시간 2개월 정도 요구가 가능할까요?==>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청구 가능합니다4. 구두계약으로 1년만 추가연장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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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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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처음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과 필히 넣어야 할 특약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팁도 부탁드려요ㅠㅠ==>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 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비교시 적절한지 판단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3. 보증금을 대춟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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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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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거래금이이어도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된다고 합니다중개업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헷살리는데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거래금액 및 건물유형이 같다면 중개보수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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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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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생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14집보러감 -> 부동산아주머니가 나오심 -> 보여주시면서 지금당장 계약금 넣어야 뒤에 올 사람들함테 안보여준다고 넣으라하심 -> 10만원 넣음12/18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현재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여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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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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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건(보증금 상향, 월세 하향)
월세 50에 보증금 500에 살고 있습니다.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묵돈이 좀 더 생겨 500만원 늘려 1,000만원에월세 45만원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는데집주인이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일반적인 계약의 갱신 건, 무제 없는 형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며제가 참고해서 진행해야할 사항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직거래형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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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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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1억8천 허그안심전세대출
오피스텔 전세 1억8천 허그안심전세대출허그안심전세대출 90%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정책자금인 lh 등 일부를 제외하고 90%까지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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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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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동생이 거주중인 집 합가?하는 형태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현재 친동생이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집입니다.집주인과 이야기하여 전세계약으로 바꾸고자 하고 그때는 제 명의로 전세계약으로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고제가 전입신고하여 함께 거주하려합니다.동생은 기존대로 살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세대주 및 대출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세대주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보통은 새롭게 이사가는 집을 알아보면서 전세대출을 실행시키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 세입자가 퇴거해야 대출실행이 된다고도 들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나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약 이런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저는 현재 부모님집에 전입해서 살고있고 분리하여 예비세대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이구요.==> 동일한 주택에 추가 세대주 편성여부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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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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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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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결혼 생각중인데 첫 집을 매매를 하는게 좋은걸까요?
요즘 유튜브 보면 전세로 들어가지말고 매매해라 그리고 생애최초대출 통해 서울에 6억짜리 집을 풀대출로 사라 이런 내용이 계속 보이는데 왜 영끌을 하라고 유도하는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저도 차라리 괜찮은 가격이면 매매를 하는게 낫겠단 생각이긴 한데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건 아닌것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대출을 하는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검토한 후 신중하게 판단애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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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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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거래를 하는 경우 "토허제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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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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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일정 및 보증금 반환 못받을 시 대비
곧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부동산에 갑니다. 경험이 없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가 비랍니다당일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관리비도 정산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전에 관리실에 관리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후 이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혹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전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다 받고 하면 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물건들도 일부 놓고 보증금 받고나서 물건을 빼려고 하는데 전입만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어서 물건은 굳이 안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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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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