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금전차용시 중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액, 상환기간 및 상환일 ,상환방식, 이자율)을 작성하고 그에 맞는 자금이체와 이자지급등의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되면 원금 상환을 미룰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기재된 상환일 까지는 상환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차용의 경우 2억까지는 무상으로 차용이 가능하나 이때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 이자 및 원금은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서 증빙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지정된 가족 간 차용 적정 이자율은 연 4.6% 이며 이보다 낮게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00만원이 하까지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해도 세법상 안전하지만 향후 원금을 상환하는 확실한 입증 내역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