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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이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또한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제재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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