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이전이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또한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제재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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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미신고 vs. 지연 신고),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지연 신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고의적 위반이거나 다른 법령 위반과 결합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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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전신고 또는 휴업, 폐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가 위반 경우,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제한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하며,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신고,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자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발생하게 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