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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데 귀찮네요.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나요? 신고를 안했는데 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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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거주자 조사 등이나 공익제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 등 불이행 시 과태료 자진 납부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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