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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인슈퍼에서 지나치게..비싸게파는경우
옛날동네슈퍼에..할머니가 주인이었는데 진짜심하게비싸더라구요 보통가게보다 단가가2-3천원비싼데 이렇게 팔아도되나요==>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독점 가게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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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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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연장 의사 몇개월전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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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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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들 하나쯤은 주택청약을 하고 있더라고요.이게 기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가점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청약신청시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서울인 경우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환산한 점수 합계 등이 70점이 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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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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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출생률이 늘어나는걸 방해하는 요인중에는 조리원 비용도 한몫한다고 하는데, 조리원 비용 규정은 없는건가요? 업체가 정하는대로 나오는건지요!==> 혹시 조리원 비용이라는 것과 출산율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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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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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비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걸까요?
드레스,스튜디오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들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건가요?==> 이러한 비용 상승은 원가상승에 따라 비용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대부분 원인은 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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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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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반갑습니다. 레몬사랑입니다^^뉴스에서 제주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던데요실제로 제주도에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건가요?==> 제주에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고, 제주에서 부동산 강풍의 원인이 되었던 중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집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들어선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많은 건설업체 등이 부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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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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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지역은 김천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헤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이러한 배당조건으로 "전입신고 + 배당신고 +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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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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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준공된 아파트는 도중에 부도난걸까요??
보살입니다..아파트바.. 미준공된건 부도아파트인가요 나중에준공되기도 하나요 정확히 시기는알수없는거죠??언제 준공==> 미준공된 아파트라고 부도난 아파트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여 사용승인후 분양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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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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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투룸인데..미준공 아파트고..
평수는12평정도..예상 매매가가 1억쯤인데 미준공상태고..근데업자가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조금싸게팔아라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팔수있나요==> 현재 건물이 미준공상태라면 대략 언제쯤 입주 가능한 물건인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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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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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게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는 상속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처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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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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