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무조건 연장을 할 수 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연장시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사용되는것입니다.
자동으로 사용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안쓸수도 있고 깜박하고 못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5%이내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운 이를 수용해야하면서 임대인인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이해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무조건 연장을 할 수 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정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무단 전대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아래 2가지가 충족할 경우 요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둘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통보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도 거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철거, 재건축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거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 없지만,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주, 차임2기연체등 계약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기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서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첫 2년이 지나기 전 6~1개월 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첫 2년 계약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 거주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단 첫 2년 계약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사용 하는 것은 아니고 첫 계약 후 만료일 전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사유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경우 (단, 실제로 거주해야 함)
,임차인이 계약 위반 월세/관리비 연체, 무단 전대, 주택 훼손 등
,재건축·철거 계획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인 경우 등
,해당 임대차 종료 후 매매계약 체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재계약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명하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이 아닌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갱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갱신이 있습니다. 보통 상기의 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2년간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 인정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 하는 등의 거절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