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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년 이내에 팔아야하는 그런 요건이 있나요?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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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났을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

    3.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신규주택 매수후 1년이내 팔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처분기한은 2년이내이고 그외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 경우 신규주택 전입조건이 있었으나 2022년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입요건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라면 2년 실거주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이행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년 이내에 팔아야하는 그런 요건이 있나요?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는 조건 중 가장 큰 것은 1가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정기한 동안 임차인의 게약갱신시 5% 범위 내에 인상하고 1.6개월,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에서 실거주 2년이상 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단,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공하고 기존주택에 2년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종전주택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상한을 지킬 경우 조정지역 거주 의무 없이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비조정지역은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시점과 기존 주택의 매도시점이 요건 충족의 핵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5% 이하 인상 등 일정 기준을 지켜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 주택 요건과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일시적 2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께서 문의하신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 분 부 터는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먼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상생 임대인 제도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거주 요건 면제 가능)

    1. 상생 임대인 제도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개시 시점 기준 주택 1채 소유 :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에 1 주택만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2 주택 자도 기존 주택 매도 후 1 주택 자가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상생 임대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 자였다면 혜택 적용 불가)

    • 임대료 5% 상한 준수 :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택 종류 및 가액 제한 없음 :

      상생 임대인 제도는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등)나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택 거래 및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실 수 있으며 상생임대인 요건으로는 1차 계약 1년 6개우러 이상과 2차 계약 2년 이상으로 임대료 5%이내 인상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거주 요건 없이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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