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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연간 월급이 500만원이 안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안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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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연말 정산 궁금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라면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카드사용액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고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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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돼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분 인적공제라는 개념은 없으며, 아내분이 4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500이 안될리는 없으니 부양가족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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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즉 인적공제를 첫째가 받고있었다면 의료비 공제도 첫째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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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변동 생겼을 경우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2022년 8월에 아버님꼐서 사망하셨다해도 일단 2022년도까지는 아버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변동사항은 없는 셈이니 굳이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기부금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입력했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뜰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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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애초에 연말정산의 취지만 생각해봐도 세금을 납부했다고 소득공제 해줄수는 없겠죠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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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근로자든 사용자든 무조건 좋은겁니다. 일단 총급여가 동일한 상황에서 비과세가 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가고 4대보험이 적게 나가니까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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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말정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셔야하고, 전회사의 퇴사시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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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수령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10월에 퇴사해서 이번 1월에 못한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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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한다음에 (오늘부터 조회 가능합니다)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않는 항목들(예를들면 월세, 안경렌즈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은별도로 받아서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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