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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연간 월급이 500만원이 안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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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연말 정산 궁금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라면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카드사용액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고요.
연말 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돼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분 인적공제라는 개념은 없으며, 아내분이 4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500이 안될리는 없으니 부양가족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즉 인적공제를 첫째가 받고있었다면 의료비 공제도 첫째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관계 변동 생겼을 경우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2022년 8월에 아버님꼐서 사망하셨다해도 일단 2022년도까지는 아버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변동사항은 없는 셈이니 굳이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기부금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입력했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뜰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애초에 연말정산의 취지만 생각해봐도 세금을 납부했다고 소득공제 해줄수는 없겠죠
바뀌는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근로자든 사용자든 무조건 좋은겁니다. 일단 총급여가 동일한 상황에서 비과세가 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가고 4대보험이 적게 나가니까요.
퇴직금 정산시 연말정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셔야하고, 전회사의 퇴사시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수령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10월에 퇴사해서 이번 1월에 못한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한다음에 (오늘부터 조회 가능합니다)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않는 항목들(예를들면 월세, 안경렌즈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은별도로 받아서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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