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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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 및 지급일 연장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효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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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확인 가능한, 또는 사업주에 의해 관리된 근태내역 등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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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퇴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합의 등에 의한 퇴사효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 정기 지급일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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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야하고,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지연지급에 관한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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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직무로 변경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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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일에 정상근무를 하라는 것이 모순되고해고통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해고일(근로관계가 없는 날)전일까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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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가입이 전제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등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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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2.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하고 그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절차규정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초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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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계약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인 것과 해고통지서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기간 계약 중에 해고도 해고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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