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현충일 빨간날로 지정되있는데 안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오인이상 사업자만 해당이되나요?ㅠㅠ 오인이하는어렵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면 적용이고, 5인 미만이면 미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으로 쉬는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5인 이상 사업장 : 의무 적용 o

    (2) 5인 미만 사업장 : 의무 적용 x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6.6.6 현충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원래 근무일일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규 등을 통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만 유급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