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3. 2025.5.10 입사자의 경우 2026.5.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6.5.8 연차휴가 사용 + 2026.5.9 근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6.5.8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5.9이 되고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