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와 해고예고수당 중복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청구권은 발생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2. 증거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지 강제로 수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4. 위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을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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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요청한 후 불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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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노동절(5월 1일)6. 어린이날(5월 5일)7. 현충일(6월 6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기독탄신일(12월 25일)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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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다들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제한됩니다만 육체적 휴식을 취하시는 한편,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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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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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 알바중인데 월급이 밀렸을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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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각 보험(연금)마다 관할이 다르니, 모두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닙니다.)2. 2~3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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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회장이나 사장이 물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위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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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여금 신청히는법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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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 예고를 못 받았어요 당일 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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