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와 해고예고수당 중복 수령 가능여부

오늘(5월 7일)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해고일은 5월 31일로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월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통보 이후 제가 카톡으로 재차 확인했을 때도 점장이 "이번 달까지가 맞다"고 확답했는데, 이 기록이 사장이 나중에 해고 시점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장이 "실업급여는 해줄게"라고 회유 중인데, 제가 수당과 부당해고를 문제 삼더라도 실업급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년 8월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전(2024년) 계약서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사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별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청구권은 발생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지 강제로 수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위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을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