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와 해고예고수당 중복 수령 가능여부
오늘(5월 7일)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해고일은 5월 31일로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월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통보 이후 제가 카톡으로 재차 확인했을 때도 점장이 "이번 달까지가 맞다"고 확답했는데, 이 기록이 사장이 나중에 해고 시점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장이 "실업급여는 해줄게"라고 회유 중인데, 제가 수당과 부당해고를 문제 삼더라도 실업급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년 8월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전(2024년) 계약서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사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별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