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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조화로운감귤
약 한달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해고시키겠대요.
그럼 해고예고 수당 못 받나요?
한달이여서..?? 수습 3개월 이런거 합의하진 않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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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