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전 해고 예고를 못 받았어요 당일 해고

약 한달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해고시키겠대요.

그럼 해고예고 수당 못 받나요?

한달이여서..?? 수습 3개월 이런거 합의하진 않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