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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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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급한 일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 알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갑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서

알바업무를 중단할 경우 임의로 출근을 중단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

예를 들어서 주5일로 계약을 햇는데 금요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월~ 금요일 5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4일만 사용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1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 주 5일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4일만 사용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1일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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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단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1주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주중에 갑자기 업무가 줄었다는 사정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알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도중에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단기계약을 하였어도 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음에도 회사 사정(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 ​지급 원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1주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1주일은 계약기간으로서 보호받습니다.

    • 만약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일 단위 계약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