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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강력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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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한주에 적게는 1일, 많게는 4~5일씩 구인공고를 올리는데, 바로 전 주에 근무하신분이 지원하시게 될 경우 공고사항에 해당하는 (5일미만) 단기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원을 통해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매 주 일정이 다른 이유때문에 주~몇일 근무자 고정은 어렵고, 각각 매주 다른 일정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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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

    퇴사 및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친 채용 등이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구인공고가 새롭게 올라가고 새로운 과정을 거쳐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다면 이를 근로관계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상기와 같이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반복하여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가 어려워지고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