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월 화 이틀 7시간씩 파트타임근무
이 외 요일에는 5시간정도씩 주에 하루이틀정도
추가 근무할수있는 알바를 채용하려고하는데
파트타임업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나머지 요일에 추가근무는 변동이 심해서 추가근무가 없는 주일도있고 하루나 이틀정도 추가근무하는주일도 있을거같은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추가근무를 진행해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경우에 따라 대타나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근무가 거의 상시화되다시피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일에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 화요일로 정하고,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화요일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과 미만과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