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 연속 근무성이 없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 월,목,금
주말은 5시간 평일은 9시간으로 총 4일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걸까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 15시간 근무 O
2. 그 주 소정 근로일 출근 O (근로계약서 위 근무일 명시되어있음)
3. 다음주 출근 예정 없음, 연속 근무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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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출근예정이 없어도 연속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