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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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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 연속 근무성이 없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 월,목,금

주말은 5시간 평일은 9시간으로 총 4일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걸까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 15시간 근무 O

2. 그 주 소정 근로일 출근 O (근로계약서 위 근무일 명시되어있음)

3. 다음주 출근 예정 없음, 연속 근무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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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출근예정이 없어도 연속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