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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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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미만의 단기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A팀은 4일동안 하루8시간 근무(총32시간 근무)하고 사용관계가 종료、

B팀은 3일동안 하루8시간 근무(총24시간 근무)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은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시한 2가지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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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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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3일 단기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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