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과학
공장이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라면요?
월급도 안주고 부하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폭언 망언 인격모독 갑질 진상에 24시간 동안 계속 일 시키고 밥이나 커피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런다면 회장이나 사장도 잘못하면 물러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장이나 사장이 불법행위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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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장 및 사장 등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폭언, 망언, 인격모독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여론 악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형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회장이나 사장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경영권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강제근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로 인해 법정 구속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인격모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신고되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개선 권고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과 사퇴 압박: 기업의 이미지가 생명인 현대 경영 환경에서, 이러한 '오너 리스크'는 불매 운동이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가결되거나,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여론 악화로 인한 자진 사퇴나 주주들에 의한 해임의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회장이나 사장이 물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