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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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부여하더라도 손님에 응대하여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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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퇴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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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불가피 하다면 최대한 서둘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는 자필로 해도되고, 타이핑해도 되고,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도 됩니다.개인사정 정도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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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심의 의사까지 알 수 없어 인정이 안되더라도 청구인(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민 / 형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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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의 요건 측면에서 가능하고,피보험단위기간도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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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직명령의 부당함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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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직명령의 부당함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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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시 메일아니면 문자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직확인서 작성 /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편한 수단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식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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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하시고 통상 1개월 전에 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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